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생활조정수당 3법’ 통과 임박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생활조정수당 3법’ 통과 임박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1.03.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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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3일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들에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음 달 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성일종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반면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는 관련법에 생활조정수당에 관한 근거가 없어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 의원은 지난 해 11월 12일,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들에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조정수당 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생활조정수당 3법’은 지난 해 12월 2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1법안소위에서 심사된 데 이어 어제(22일) 계속심사 됐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는 “참전유공자는 대상이 16만 4,455명으로 수가 많아 5년간 2,266억원의 방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난색을 표했으나, 성일종 의원이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설득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여야는 참전유공자는 80세 이상을 우선 지원하고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게는 전원 지원하는 방안으로 생활조정수당 3법을 다음 소위 개최 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다음 달 정무위 1법안소위가 개최되면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라며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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