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 응답자 84.8%,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시급”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 응답자 84.8%,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시급”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03.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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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일반국민 1,700명 중 84.8%(1,428명)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7일부터 실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관련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시급성․효과성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현재까지 일반국민 1,700명이 참여했다.

설문결과, 먼저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비리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32.8%(993명)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라고 답했으며, 29.7%(845명)가 ‘봐주기식 처벌’이라고 응답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국민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법·제도의 미비를 꼽았다.

한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의 시급성에 대해 응답자의 84.8%(1,428명)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조속한 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답했다.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는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6.7%(112명)에 불과해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법 제정과 더불어 필요한 추가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64.8%(1,092명)가 ‘전방위적인 실태조사 및 강력한 처벌’이라고 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의견 중에는 “공직자가 본인이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부를 축척하려는 행위는 국민 정서상 절대로 용납되지 않으며, 이번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는 동시에 조속히 법을 제정해 부패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법 제정 이후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감시 및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 법안 제정 촉구 등의 청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LH사태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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