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4개월째 발 묶인 국내 외국학교 부교장 사증 발급 해결
국민권익위, 4개월째 발 묶인 국내 외국학교 부교장 사증 발급 해결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04.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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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국내 외국학교에 임용된 부교장의 사증 발급이 4개월째 지연돼 교육 업무 등에 차질이 있다는 주한 외국기업의 첫 고충민원이 해결됐다.

▲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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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이 같은 제1호 민원을 접수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육 분야를 포함한 일부 전문인력에 대해 이번 달 19일부터 제한적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국내에서 외국기업이 겪는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청구, 각종 부패‧공익침해행위의 신고, 청탁금지법 문의 등을 전문 상담사 통·번역을 통해 접수·상담하고 있다.

국내 외국학교에 임용된 부교장의 사증 발급이 4개월째 지연돼 교육 업무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민원이 지난달 30일 옴부즈만 전용 창구에 접수됐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국가에 대한 사증발급 업무상 외무, 공무 등 사안에 대해서는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 분야 등에서는 실제 사증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 옴부즈만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민원의 취지와 어려움을 설명하고 긴밀하게 협업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교육 분야를 포함한 일부 전문인력에 대해 이번 달 19일부터 제한적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16일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한국에 투자해 활동하고 있는 주한 외국기업들은 국내 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면서, “국내 제도와 문화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이 고충이나 부패를 경험한 후 문제해결 창구를 찾지 못하거나 언어장벽으로 곤란을 겪을 때 이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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