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환영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논의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된다.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69년 제정되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나, 법령에 결혼식의 순서나 혼인서약, 제례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시대에 맞지 않는다. 또한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2월 17일 논의되었고 대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폐지에 찬성하였으나, 일부 위원들이 여론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건전가정의례준칙 폐지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성숙되어 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미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기 위한 이번 설문조사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건전가정의례준칙이 폐지된다면, 변화하는 의식과 시대에 맞추어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귀한 걸음이 될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성별,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