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마련
정희용 의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마련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05.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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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9일(수), 어린이 유튜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정희용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미국의 라이언 카지(9세)는 2천900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은 340억원에 이른다. 이 외에도 장난감을 주제로 한 방송활동 및 다큐멘터리 제작 등 유튜브 외의 활동으로도 연간 33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버와 같은 크리에이터 직업이 3년 연속으로 초등학생 희망직업에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어린이 유튜버들의 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희용 의원은 ▲ 15세 미만 청소년 활동시간 조정 ▲ 재산권 신탁 관련 규정 ▲ 의학적 검사 및 치료 의무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노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일 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이에 15세 미만의 경우 1주일에 35시간, 하루 7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9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1주일에 30시간, 하루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어린이 유튜버들이 얻는 수익을 성인이 되어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신탁하여 안전한 재산형성에 기여토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심리적·육체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밖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경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희용 의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15세 미만 청소년. 어린이들의 참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라인플랫폼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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