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광역·기초 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법' 발의
이해식 의원 '광역·기초 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법' 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5.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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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간 지방재정 부담 심의 위한 광역·기초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

[송재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20일,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의 광역과 기초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광역 기초 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해식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해식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기존 1단계 재정분권 계획 당시에는 중앙-지방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지방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불합리한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이에 실제 재정분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단순히 ‘지방’이란 이름으로 광역과 기초를 모두 포괄하여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 되어왔다.

특히 현재의 구조에선 재정분권의 실행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반면,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양으로 인한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된다는 의견이 제기 되어왔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의 광역-기초간 재원분담에 대해 지방정부(광역-기초)간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위한 △시·도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설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시·도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협의·조정 할 수 있고, △시·도비보조사업의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이해식 의원은 “법안을 통해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광역과 기초간의 원활한 의견조율의 장이 생기길 기대한다”며, “지방분권의 주춧돌인 재정분권을 위해 앞으로도 개선할 점은 개선하며 2단계 재정분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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