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국민연금 부활법’ 본회의 의결
강병원 의원 ‘국민연금 부활법’ 본회의 의결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5.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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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미납으로 가입기간 박탈된 직장가입자 권익 확보

[송재호 기자] 2000년대초 벤처기업에 재직했던 A씨의 사업주는 20개월에 이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폐업되고 체납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자기 돈으로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려 했으나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이 1년에 불과한 당시 규정으로 납부조차 거부당했다.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A씨의 해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사라진’ 상태다.

▲강병원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강병원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국민연금공단도 직장가입자의 억울한 체납 문제를 인식해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과거 1년에서 3년, 5년, 최근 10년까지 계속 늘려왔다. 그러나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늘려도 제도 변경 전 체납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나중에라도 기여금을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구하려 해도 “이미 기한이 끝났다”며 아예 받지 않았다. 더불어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해도 사업주 부담금을 제외한 1/2까지만 가능해 근로자가 전액을 납부하려해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 부활법>이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직장가입자 체납 발생 후 기한 제한없이, 보험료 전액을 낼 수 있게 되어, 온전한 가입기간 복구가 가능해진다.

강병원 의원은 본 사안 공론화를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2011년 이후 발생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체납금액이 1조 5,700억에 달하며 2019년 체납사업장 293,593개 중 257,768개(88%)가 10인 이하 영세업체”라는 사실을 밝혔다.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체납이 저임금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되어 <노동생애의 격차가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계당국의 적극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강병원 의원은 “형편상 보험료를 납부유예한 지역가입자 ‘추납’이나 과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이들의 ‘반납’은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는 직장가입 체납자만 개별납부의 기한을 규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제도의 불공정함도 적극 제기해왔다.

<국민연금 부활법> 통과와 관련 강병원 의원은 “사업주가 국민연금 체납을 할 정도면 임금체불,부도 등 근로자 생계가 당장 위협을 받는 상황이고, 회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많기에 납부기한폐지와 보험료 전액 인정은 반드시 필요했다”며 “억울한 직장 가입 피해자들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공단 차원의 홍보와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에는 공단이 추후 사업주로부터 체납보험료를 징수하면, 체납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해당 납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규정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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