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2000년대초 벤처기업에 재직했던 A씨의 사업주는 20개월에 이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폐업되고 체납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자기 돈으로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려 했으나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이 1년에 불과한 당시 규정으로 납부조차 거부당했다.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A씨의 해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사라진’ 상태다.
국민연금공단도 직장가입자의 억울한 체납 문제를 인식해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과거 1년에서 3년, 5년, 최근 10년까지 계속 늘려왔다. 그러나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늘려도 제도 변경 전 체납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나중에라도 기여금을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구하려 해도 “이미 기한이 끝났다”며 아예 받지 않았다. 더불어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해도 사업주 부담금을 제외한 1/2까지만 가능해 근로자가 전액을 납부하려해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 부활법>이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직장가입자 체납 발생 후 기한 제한없이, 보험료 전액을 낼 수 있게 되어, 온전한 가입기간 복구가 가능해진다.
강병원 의원은 본 사안 공론화를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2011년 이후 발생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체납금액이 1조 5,700억에 달하며 2019년 체납사업장 293,593개 중 257,768개(88%)가 10인 이하 영세업체”라는 사실을 밝혔다.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체납이 저임금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되어 <노동생애의 격차가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계당국의 적극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강병원 의원은 “형편상 보험료를 납부유예한 지역가입자 ‘추납’이나 과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이들의 ‘반납’은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는 직장가입 체납자만 개별납부의 기한을 규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제도의 불공정함도 적극 제기해왔다.
<국민연금 부활법> 통과와 관련 강병원 의원은 “사업주가 국민연금 체납을 할 정도면 임금체불,부도 등 근로자 생계가 당장 위협을 받는 상황이고, 회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많기에 납부기한폐지와 보험료 전액 인정은 반드시 필요했다”며 “억울한 직장 가입 피해자들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공단 차원의 홍보와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에는 공단이 추후 사업주로부터 체납보험료를 징수하면, 체납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해당 납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규정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