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정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 이선정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05.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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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김치에도 영양성분 표시 확대

[이선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떡류, 배추김치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의 확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5월 27일 개정·공포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개정안은 영양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과자류‧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되며, 주요 의무대상 식품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이다.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19년 기준)에 따라 ‘22년부터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배추김치는 김치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달리해 시행했다.

작년 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무화 ▲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표시·광고제도 기반을 합리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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