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의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 행위 제재
정부,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의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 행위 제재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06.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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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 부과

[김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5일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한 행위 및 공장가동 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과징금(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이하 피심인)는 2017. 3월 울산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심인은 2017. 4월 서울 소재 1군 건설사 8개 업체를 방문하여 판매단가율 인상을 요청하였고, 양측은 판매단가율을 기존 76%에서 79.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5.8%에서 79.3%까지 인상되었다.

 (개인·단종업체 판매단가율 인상) 개인·단종업체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7.6%에서 80.8%까지 인상되었다.

피심인은 1군 건설사들이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요청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2017. 4. 20.∼4. 22. 사흘간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심인은 해당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공장가동 중단을 실행하였다.

피심인의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 및 공장가동 중단은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 및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다.

레미콘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개별적인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레미콘 판매가격 및 공장가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피심인이 판매단가율 인상을 결정하고 공장가동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울산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과 사업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위법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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