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례), 탄소중립 이행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비례), 탄소중립 이행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6.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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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산업·고용구조 변동 등 적극적 지원 필요

[송재호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30일, 지난 18일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수진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최근 국회에서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 7명이 발의한 기후위기·탄소중립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산업·고용노동·지역경제 등의 구조변화로 인한 부담과 피해가 일부 계층과 지역에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정의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탄소중립사회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가야할 새로운 경제ㆍ사회모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어느 일방에게 부담과 피해를 전가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수적인 성공요인이 될 것이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ㆍ고용ㆍ지역경제의 변동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정ㆍ김승남ㆍ노웅래ㆍ민형배ㆍ송옥주ㆍ송재호ㆍ윤미향, 윤준병, 이규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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