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 국회의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1.07.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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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봉사원들의 땀과 노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법적인 지위와 처우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

[김태식 기자] 앞으로 대한적십자사와 자원봉사원들의 법적인 지위와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임이자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임이자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지난 30일, 대한적십자봉사회의 보조금 지급과 대한적십자봉사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전국 25만 여명의 자원봉사원들이 국가적·지역적 어려움이나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봉사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구호·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활동에 비하여 법적인 지위와 처우 등이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봉사회의 운영비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 의원은“매번 국가적·지역적 어려움이나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대한적십자봉사원들께서 다양한 구호·봉사활동으로 발 벗고 나서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며“이분들의 땀과 노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법적인 지위와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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