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중고차 허위매물 감독·처벌 강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기원 의원, 중고차 허위매물 감독·처벌 강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7.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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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제도 신설, 허위매물 노출 사전 차단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목), 중고차 허위매물을 사전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홍기원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코로나19 이후 중고차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호황이지만 허위매물 등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부작용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수법은 차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자금력이 부족한 주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뤄져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당할 수 있다.

최근 60대 남성이 허위매물 광고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중고차 허위매물과 관련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상 자동차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 허위매물의 소비자 노출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시에 무등록 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선, 무등록 매매업자의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 광고 역시 금지 항목에 포함해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무등록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매매업을 포함한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을 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홍기원 의원은 지난 5월 중개보조원을 통한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허위광고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및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중고차 광고를 접하는 만큼 일부 악성 매매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통해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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