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방문판매법 개정안 유예기간없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이용우 의원, 방문판매법 개정안 유예기간없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7.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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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금융위 의견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 주장

[송재호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오늘(1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1년 6개월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용우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용우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용우 의원은 지난 10월, 투자상품의 이익은 소비자의 몫으로, 손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통해 판매업자에게 전가되어 방문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현행 방문판매법의 불공정한 문제에 주목하였다. 이에 그 부분을 바로잡아 2021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일정에 맞추어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시 방문판매법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어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의 전날 “현재 방문판매법에는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없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들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반영하려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어제(30일) 진행된 법안2소위에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제공백은 ▲계약체결 등 거래사실에 관한 분쟁 시 판매업자 입증책임(제36조) ▲전화권유 판매 시 통화내용 보존의무(제7의2조) 등이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규정을 들어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공백이 없다며 반박하였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시기(3월)를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가 뒤늦게 제시한 1년 6개월의 기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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