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오늘(1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1년 6개월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10월, 투자상품의 이익은 소비자의 몫으로, 손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통해 판매업자에게 전가되어 방문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현행 방문판매법의 불공정한 문제에 주목하였다. 이에 그 부분을 바로잡아 2021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일정에 맞추어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시 방문판매법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어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의 전날 “현재 방문판매법에는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없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들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반영하려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어제(30일) 진행된 법안2소위에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제공백은 ▲계약체결 등 거래사실에 관한 분쟁 시 판매업자 입증책임(제36조) ▲전화권유 판매 시 통화내용 보존의무(제7의2조) 등이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규정을 들어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공백이 없다며 반박하였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시기(3월)를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가 뒤늦게 제시한 1년 6개월의 기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