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통과
유기홍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통과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7.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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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구갑)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교위법)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 ⓒ 시사매거진 2580
▲유기홍 교육위원장 ⓒ 시사매거진 2580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교위법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학계, 정치계,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02년 이회창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2007년 정동영 후보를 비롯해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박근혜 후보가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홍준표·안철수 후보 등 모든 후보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을 만큼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전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에 발맞춰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야 모두에서 총 12건의 법안 발의, 3번의 공청회와 16번의 법안 심사를 통해 최종 대안을 마련하여 지난 6월 10일 교육위원회, 6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7월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 및 국가교육과정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위원은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대교협, 전문대교협, 시·도지사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1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구성 시 학생·청년, 학부모가 각각 2명 이상 포함된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들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특정 직능의 위원들이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내부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동안의 교육정책은 정권 교체, 현안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 학생과 학부모, 국민 모두가 혼란과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인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기홍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합의기구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계 전문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참여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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