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필리핀의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 제외
국산차, 필리핀의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 제외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08.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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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지난 8월 11일 완성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자동차 수입에 따른 자국내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발표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필리핀의 완성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2월 필리핀 금속노조연합의 제소로 시작되어 1년 6개월간 진행되어 왔으며, ’21.1.5일 필리핀 통상산업부에서 예비조사 결과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중이었다.

정부는 그간 민관 공동으로 同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산업피해가 없음을 필리핀 정부 양자협의, 의견 제출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하였다.

이번 필리핀 통상산업부의 산업피해 최종 부정 판정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 관세부과 없이 종료될 예정이며, `21.2월부터 예치해 온 잠정 관세액도 환급 받을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11년 우크라이나의 승용차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10년만으로, 정부는 금번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정부 입장을 정립하고 필리핀 정부 및 WTO에 전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다.

금번 세이프가드 부정 판정으로 우리 업계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對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우리 국산차의 필리핀 수출 시장 확보 등 신남방지역 진출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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