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 법 시행일(9.10)에 맞춰 설립준비 완료
한국광해광업공단 법 시행일(9.10)에 맞춰 설립준비 완료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09.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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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제7차 「공단설립위원회」(이하 공단설립위)를 개최하고 그간 공단설립위에서 의결한 주요 사항을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신설공단) 신임 사장 내정자에게 인계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공단설립위는 지난 4.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개월 동안 총 11차례 공단설립위(사전설명회 포함)와 8차례 임원추천위원회 개최를 통해 신설공단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그간 공단설립위를 통해 의결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관) 광해광업공단법과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임원수, 임원 임면, 임직원 보수, 해외자산계정,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및 주요업무를 규정

② (조직) 유사·중복기능 통합, 조직 안정화를 주요내용으로 사업조직을 개편하여 (구)광해관리공단 및 (구)광물자원공사 조직 대비 약 20% 효율화

(구)광물자원공사의 국내본부와 해외본부 2본부를 광물자원본부 1본부로 통합하는 한편, 광해본부와 지역본부의 역할은 확대또한, 해외사업관리단을 별도로 설치하여 안정적인 해외자산매각을 추진하도록 설계

③ (이사회) 이사회는 11명(사장,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에 대한 인사검증 등을 통해 법 시행일(9.10)에 맞춰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임명 예정

④ (사옥) (구)광물자원공사 사옥으로 해외사업관리단을 제외한 신설공단 전체 인원이 배치되며, (구)광해관리공단 사옥은 해외관리사업단 배치 및 잔여 공간 임대 등 수익사업 활용으로 재무건전성 제고

한편, 신설공단 출범식은 정관인가, 설립등기 및 조직 배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9.15(수)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박진규 위원장은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 양 기관의 협력과 공단설립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법 시행일에 맞춰 신설공단이 출범하게 되었으며, 남은 기간 신설공단 사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원활한 마무리를 통해 신설공단이 국내 광해·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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