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개인‧지자체 ‘무단 점유’로 38만㎡ 활용 못한다
국방부, 개인‧지자체 ‘무단 점유’로 38만㎡ 활용 못한다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1.09.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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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방치로 국고손실 초래… 조명희 “종합 대책 마련해야”

[김태식 기자] 국방부가 개인‧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의 무단 점유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토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방부가 토지와 건물을 활용해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명희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조명희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총 342개로 파악된다. 해당 면적만 무려 38만1317㎡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개인 등이 경작을 위한 논‧밭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창고나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토지도 있었다.

무단 점유 토지 중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공단 등이 연루된 경우도 있었다.

서울 도봉구청은 현재 자재적재용으로 국방부의 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설공단은 또 다른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덕구청은 국방부의 토지를 공원‧창고로 조성했다. 용산구청은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휴 토지에 관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 2015년부터 거둔 토지‧건물 임대수익(사용허가 사용료 수익)은 무려 216억193만8114원으로 확인됐다. 건물과 토지를 포함해 총 950곳에서 얻은 수익이다.

조 의원은 “부동산 무단 점유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곧 국고손실”이라며 “군 당국은 소유자산에 대한 현황과 운용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당국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부동산 무단 점유 사례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단 점유 사례 적발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면, 위성정보, GIS, 공간정보 등 전문기술을 활용해 국·공유지 무단 점유 의심 시설물을 탐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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