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노동자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사업주가 노동자 감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동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근기법상에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장을 신설하여, ①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②노동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ㆍ이용 목적을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③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사업장 CCTV는 현재 노동자 감시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인권침해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 있으며, 촘촘한 감시망처럼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죄는 수준으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노동자 보호와 범죄 방지 등의 사업장 전자 감시 설비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근기법 상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의의”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김영배·김정호·박홍근·송옥주·심상정·안호영·용혜인·윤미향·이은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루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