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10명 중 3.5명만 비용보상 받았다
무죄판결, 10명 중 3.5명만 비용보상 받았다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9.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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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판결보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 조치 주문”

[송재호 기자]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재판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보상 청구하는 ‘무죄판결 비용보상’ 신청율이 2011년 67.4%에서 2020년 35.2%로 10년 동안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배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영배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성북갑)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형사보상 신청 인용 비율은 100%에 육박해 신청만 하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중 35%만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김영배 의원은 “국가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겪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사법신뢰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신청율 저조로 비용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보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수사부터 무죄판결까지 오랜 기간 고통받는 피고인에 비해 국가가 보상하는 비용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적절한 비용보상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이긴 사람이 해당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2020년 1심 민사 본안사건(단독‧합의사건) 263,819건 중 단 16.5%(43,642건)만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청구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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