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기 청소년 자살, 교육부 148건 vs 경찰청 236건
학령기 청소년 자살, 교육부 148건 vs 경찰청 236건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10.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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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교육부와 경찰청 등 부처별로 취합 중인 학령기 청소년 자살자 수가 약 1.6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권인숙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국회 권인숙 의원(교육위ㆍ더불어민주당)은 1일(금)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정확한 자살 통계를 구축하고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권인숙 의원이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학생ㆍ청소년 자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소년 자살자 수가 줄곧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합계 654명, 경찰청은 1,059명으로 경찰청이 약 1.6배 더 많았다.

교육부가 취합하는 자살자 현황은 자살 학생 발생 시 각 학교에서 제출하는 ‘학생자살 사망사안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경찰청 자료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변사 사건 중 원인이 '고의적 자해(자살)'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원인별 자살 현황에서도 교육부와 경찰청 자료가 달랐다. 언론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건이 수차례 보도되고 있음에도 교육부 자료에서는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이 5년 연속 0건으로 집계됐고, ‘원인 미상’은 1/3을 넘었다. 이에 반해 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 사건이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는데, ‘정신과적 문제’, ‘가정 문제’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기타’ 항목은 40건 이상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0건에 달했다.

교육부 자료가 경찰청 등의 자료와 현격히 다른 것은 교육부의 자살 사안 보고 절차가 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자살 학생이 발생하면 통상 1주일 이내에 교육청을 거쳐 교육부로 ‘학생자살 사망사안 보고서’가 제출되는데, 이후에 밝혀진 자살 원인은 수정ㆍ보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권인숙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통계가 1.6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교육부 자료에 큰 누락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면서, “자살이라는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7일 이내에 보고돼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나 수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ㆍ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정확한 통계는 정책 마련의 기초다. 부처 간 통계조차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자살 문제에 겉핥기식 접근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하고, “관계부처들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고 예방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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