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위원장“남북대화’한다고 ‘간첩’ 방조할 수 없어”
박대출 위원장“남북대화’한다고 ‘간첩’ 방조할 수 없어”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10.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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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 원장 “국가보안법, 자유민주체제 보호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

[김진규 기자]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10월 1일(금) 오후 2시, 국회 본관 220호에서 ‘청주간첩단과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인사말에서 “‘청주간첩단’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불과 두 달밖에 안되었는데 정부의 무책임과 언론의 무관심 속에 국민들에게 잊혀지고 있다”며, “간첩활동 자체도 문제지만 그보다 해이한 안보 의식이 더 큰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청주간첩단 일부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노동특보단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간첩이 정치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북한의 평화공세와 간첩 활동 병행은 46년 전 베트남 적화통일과 닮아 있다”며, “당시 세계 4위 병력 베트남은 5만 간첩단의 선동・선전술에 무기력했다”고 말하며, “남북대화 한다고 간첩 활동을 방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간첩단 의혹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집권 여당도 이렇다 할 입장표명 없이 그저 피하기 급급하다”며 “이번 간첩단 사건은 대한민국 안보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절대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이들이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 취지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전장치와도 같다”며, “북한 및 안보 위협세력의 반국가활동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라고 말했다.

유동열 원장은 발제에서 “청주간첩단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은 남북화해 국면에도 아랑곳 없이 지속적인 대남 간첩공작을 전개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중요성을 재삼 확인해 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원장은 “국가보안법은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임을 강조한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대남적화 혁명을 포기하고 민족의 입장에서 화해협력과 평화를 명백히 추구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의 존속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토론에서는 박인환 변호사(“‘간첩과 함께 사는 세상’의 국가보안법 폐지론”), 황윤덕 대표(“북한 便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 개폐’ 주장 안한다”), 박소영 상임대표(“국가보안법 폐지해도 대한민국 안보, 이대로 괜찮습니까”), 문수정 변호사(“국가보안법 폐지가 불러올 간첩 처벌의 공백”) 순으로 지정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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