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직장 내 디지털노동감시가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이 없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진교 의원 ⓒ 시사매거진 2580](/news/photo/202110/226039_29121_3924.jpg)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의원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신고와 상담은 2016년 98,210건애서 2020년 177,457건으로 최근 5년 사이 두배 가깝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장 내 노동감시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디지털 전자기술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내 디지털 전자기술 설치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고지 없이 설치하는 경우와 설치 후에 고지하는 비율이 39.8%~51.7%로 조사되어, 노동자에 대한 사전고지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26%가 디지털 전자기술 활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어, 사업장 내에서 고용주와의 동등하지 않은 위치에 있어 취약한 지위에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감독기관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다.
다른 정부 기관으로 신고되는 전자노동감시와 관련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08년 57건에서 2012년 169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20년 검찰의 노동감시 관련 인권침해 상담현황은 전년 대비 약 6.5배 증가 하였다.
검찰의 노동감시 관련 인권침해 상담현황을 보면 PC방 아르바이트생의 일거수 일투족을 CCTV를 통해 감시하며 업무지시를 해 온 사례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CCTV 캡처본을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배진교 의원은 “최근 사업장의 보안·안전 등의 이유가 아니라, 실제 노동자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감시를 목적으로 한 전자장비의 설치 운영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디지털 노동감시에 대한 신고 분류기준을 만드는것과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보호 실태 점검, 시정조치를 위한 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감시를 규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