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메칠타다라필’검출된 수입 캔디 회수 조치
정부, ‘데메칠타다라필’검출된 수입 캔디 회수 조치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10.1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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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엠에이치코리아(경기 김포시 소재)’가 직접 수입한 제품인 ‘마하 캔디’를 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유통기한을 위변조해 소분‧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소분제품인 ‘마하 캔디’ 수거‧검사 결과, ‘데메칠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아울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제품의 소분에 사용된 수입제품도 모두 회수한 것.

회수 대상은 ㈜엠에이치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제품(유통기한 ’22.8.10, ’22.12.5)과 이를 소분‧판매한 제품(유통기한 ’22.9.20)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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