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10.1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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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과징금 고시상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의 구간별 상한이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 보다 낮아 위원회 소관 법령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의 부과기준금액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부과기준금액의 구간을 상향조정하였다.

법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이상인 경우 예외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하여 감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법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자본잠식율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감액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자본잠식율이 50%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액의 50%를 초과 감액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하였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 기한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고려되는 ‘위반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의 상품대금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다.

법 위반행위 종료시점을 불문하고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하여 모두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과징금 감액사유가 합리화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되는 등 과징금 고시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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