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청소년의 삶을 바꿀까? 청소년의 경제권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기본소득은 청소년의 삶을 바꿀까? 청소년의 경제권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1.11.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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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아동청소년은 친권자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적 권리를 가진 동등한 시민. 아동청소년의 경제권에 대해 논의 시작하자.”

[김태식 기자] 지난 9일 화요일 저녁 7시,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청소년인권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 용혜인은 청소년의 경제권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본소득은 청소년의 삶을 바꿀까?>를 개최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해당 토론회에서는 기본소득이 2022년 대선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지금, 그간 복지제도에서 소외되어 온 아동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이 가지는 의미를 되짚고,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를 모색했다.

발제자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운동본부 한강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지은 이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루트 활동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한낱 활동가,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일움 활동가가 함께하여, 다양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의 경험과 기본소득의 의미들이 공론장에 등장했다.

환영사에 나선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아동청소년에게 용처가 정해진 소비만을 허락하는 제도는 ‘아동청소년은 돈을 벌거나 쓸 수 없는 존재’라는 오래된 편견에서 기반한다”며, “오늘의 토론회는 ‘어리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경제권을 박탈해왔던 편견을 허물고 아동청소년을 친권자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적 권리를 가진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보기 위한 논의를 여는 소중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은 모두의 것인 공유부를 모두에게 배당하는 것이라는 철학에 바탕을 둔다”고 설명하며,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운동본부 한강 집행위원장은 가구와 고용을 중심으로 한 기존사회보장제도를 비판하고, 청소년의 빈곤과 경제적 권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한강 집행위원장은 “경제적 권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넘어, 자기 삶의 결정권을 존중 받을 권리”라고 주장하며,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기존 청소년 지원체계에 대해 비판했다. 나아가, “민법 5조 등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자에게 종속하는 제도와 청소년의 경제활동을 평가절하하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 없이 기본소득의 지급만으로 청소년의 경제권이 제대로 보장되기는 어렵다”며,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청소년 경제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이지은 이사는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한 평등배당이며, 공유부는 현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아동청소년은 중요한 공유자로의 정체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경제적 권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주의 경제 패러다임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 무엇이 좋은 삶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루트 활동가는 코로나 이후 청소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해진 상황을 다양한 현장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기본소득이 “자기 선택의 기초이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계획할 밑바탕으로써 청소년 노동에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의 한낱 활동가는 탈가정 청소년에게 ‘권리로서의 돌봄’을 제공하고자 하는 주거공간인 ‘이상한나라의 자립팸’에서 기본소득을 시도한 경험을 공유하며, “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안정적 주거공간, 신뢰관계 등이 동반되었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및 선정의 문턱이 낮아져야 하고, 구직이나 소득여부에 의해 바로 수급권을 박탈하는 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돌봄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의 일움 활동가는 “여성 청소년에게 자신의 성을 탐구할 권리와 경제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금지된 상황은 이중적 억압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산부인과 이용, 임신중지 등의 재생산 권리는 경제적 권리가 없으면 보장받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성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권리의 연결성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줌(Zoom) 온라인 회의장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에는 청소년 인권과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약 25~30명의 참관객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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