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모 의원, 1조원을 넘어선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본조례 제정에 나서야
성준모 의원, 1조원을 넘어선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본조례 제정에 나서야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11.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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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기본조례 제정 필요성 언급

[김진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2일(금)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교육협력국·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의 예산이 사용되지만 무상급식과 관련된 기본조례도 없이 사업이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날 질의에서 성준모 의원은 “2022년도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학교 급식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례를 근거로 집행을 하는지?”라고 질의하며, “큰 틀에서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학교급식 예산의 대부분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며, “이미 1조 원을 넘어선 큰 예산을 집행하는데 기본 조례조차 없는 것은 넌센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어 성 의원은 “조속한 시일 안에 급식비뿐만 아니라 영양교사·조리실무사 관련 급식실 환경 개선 등 급식 관련 내용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무상급식의 법적 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체계적인 급식 관리의 측면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지난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중 참관인으로 배석한 한 교장선생님이 지방자치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발언한 상황을 언급하며, “지방의회가 예산안 의결,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법이 정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공직자들이 많은 것 같다”며, “신규 교장 역량강화 직무 연수 등에 지방자치제도의 기능을 알려주는 과정을 추가하여 지방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공직자들이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직무과정을 개설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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