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영주택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제재
정부, ㈜부영주택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제재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11.14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3,100만원 부과

[김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1억 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부영주택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차액총액 : 158,426천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협상, 재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부당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영주택은 2016.3.9.일부터 2018.6.11.일까지 동 기간에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차액총액 : 158,426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부영주택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이며,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1억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입찰, 추가협상 등을 통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