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 분야 업무협약 체결
공정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 분야 업무협약 체결
  • 김초롱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11.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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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정거래정책개발 및 기술자문 등 협력 기반 마련

[김초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11월 1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명준, 이하 ‘ETRI’)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 고도화에 공정위와 ETRI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협약을 통해 ETRI는 △ 정보통신기술 관련 공정거래정책 개발 및 연구 협력 △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협력 △ 기술 자문 △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등을 공정위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ETRI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정위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책개발, 연구 및 사건 처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2021년 11월 15일 ETRI 1동 대회의실에서 ETRI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과 ETRI 김명준 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경제 가속화에 공정위와 ETRI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공지능, 데이터, 통신·네트워크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에서 디지털 기술이 갖는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ETRI와 본 협약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 협약을 통해 공정위와 ETRI는 △ 정보통신기술 관련 공정거래정책 개발 및 연구 협력 △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협력 △ 기술 자문 △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등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해당 분야에서 발생하는 플랫폼의 갑질이나 기술유용사건 등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들에 대해서도 중점 대응해나가고 있다.

이번 ETRI와의 업무협약으로 공정위의 디지털 경제 분야의 정책 개발과 법 집행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식에서 김명준 ETRI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이 기술환경변화에 발맞춰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실현을 위한 공정위의 역량강화와 출연연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공정위가 디지털 경제에 꼭 필요한 경쟁정책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하는데 모쪼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하는 한편,이번 협약이“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고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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