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를 위한 행정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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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초롱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11.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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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비대면 자율점검 보고와 시험ˑ검사기관 전자민원 확대

[김초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개편해 11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식품제조업체의 자율점검* 결과를 효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 등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서비스 확대‧개편으로 그동안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했던 자율점검과 민원신청을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비대면 자율점검보고 대상 업종 확대 ▲시험ˑ검사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전자민원 추가했다.

이번에 확대된 자율점검보고 대상은 식품‧축산물‧위생용품‧건강기능식품 관련 9개 업종이며 해당 영업자는 위생관리부터 원료 제조‧보관‧유통‧회수 등 전 과정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를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서비스에서 보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식품제조가공업 등 기존 자율점검보고 대상 6개 업종은 자율점검 증빙서류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추가된 전자민원은 우수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 국가표준실험실 지정(변경) 신청 등 11종*으로 시험ˑ검사기관은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서 신청과 변경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 관련 기관ˑ업체 등이 민원 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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