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지난 20일(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와 공제율을 확대해 기업의 육아휴직 활용률을 제고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제도를 내실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육아휴직 복귀자가 육아휴직을 연속 6개월 이상 사용해야만 인건비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노동자 중 62.1%, 여성 노동자 중 46.7%가 6개월 미만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어 ‘공제 적용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외에도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아직까지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꺼리는 조직문화로 인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8세 기혼여성 중 1/4는 출산 후 직장을 잃는 것으로 밝혀져 그만큼 육아부담이 가임기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늠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 공제율을 확대하고 ▲공제 혜택 적용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한편, ▲남성 근로자도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을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활용이 저조했던 남성 및 민간 부문에서의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일영 의원은“중견‧중소기업들의 금전적‧실질적 부담으로 인해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면서, “육아휴직으로 한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에 대한 육아 혜택을 확대해 노사 모두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경우, 남성들의 육아 참여도를 높여 독박육아를 완화시켜 가임기 여성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위기 수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원인을 구체화하고 입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병기, 김수흥, 김주영, 김진표, 박성준, 박찬대, 박홍근, 송재호, 유동수, 윤관석, 윤준병, 이광재, 이해식, 장철민, 정일영, 최기상, 허종식, 홍기원(법률안 연명순) 등 18인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병기, 김수흥, 김주영, 김진표, 박성준, 박찬대, 박홍근, 송기헌, 송재호,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이광재, 이해식, 임오경, 장철민, 정일영, 최지상, 허종식(법률안 연명순) 등 19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