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1.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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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지정

[송재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지정하고, 관련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개정은 ’21.10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운영 근거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1월 20일(목)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입법 취지, 설문조사 결과, 국민 공감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04.1.29.) 1월 29일을 매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였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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