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합의’ 이행점검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합의’ 이행점검 회의 개최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1.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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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수석부의장 이학영)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사회적합의’ 이행점검을 철저히 요구함과 동시에 택배사, 과로사대책위, 정부 등 사회적합의 참여주체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 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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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2일 체결된 사회적합의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사회적 합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고 작업시간을 주 최대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1월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생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 부터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가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이 불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정부의 점검 결과가 나오는 곧바로 이행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생연석회의 이학영 수석부의장은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총파업이 장기화되는 만큼 정부와 CJ대한통운은 설명절 물류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택배 노조 역시 사회적 합의 정신으로 끝까지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며“어렵게 도출한 사회적합의와 연대 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이행점검을 통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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