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천안함 전사자 자녀 보상금 수급 25세 상향 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도읍 의원 “천안함 전사자 자녀 보상금 수급 25세 상향 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2.01.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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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남겨진 천안함 유족 고1 학생... 성년 되면 보상금, 유족 연금 지원 끊겨

[김태식 기자] 지난해 7월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가 암투병 끝에 별세하면서 홀로 남겨진 아들 정모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져 유족 수급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도읍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은 11일 “유족 자녀의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5세로 상향하는 ‘군인 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도읍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 보훈 법령상 군인 연금과 재해‧유족보상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는 ‘미성년(만19세)’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 군의 경우 앞으로 3년간만 지급을 받게 되고 성년이 된 이후에는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한 수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7월 28일 수급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25세로 상향하는「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조속한 심사 및 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해 12월 9일 국가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이번 11일 군인 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정 군을 비롯한 수급 대상자인 미성년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도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자립을 할 수 있을때까지는 보상금과 연금 수급을 받을 수있게 되어 실질적 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김도읍 의원은 “2010년 6살의 나이로 아버지를 잃은 정 군이 어머니마저 여윈 그 상실감과 슬픔을 어떻게 위로 해야 할지 마음이 매우 아프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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