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인천시,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김초롱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2.01.22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1월 28일까지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

[김초롱 기자] 인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성수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미 표시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인천광역시는 민족 명절인 설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관내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수산기술지원센터, 특별사법경찰과)와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천지원, 공항지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일반 유통・판매업은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음식점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등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의무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 표시의 경우 수산물 및 가공품 등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음식점은 품목별로 30만 원(1차), 60만 원(2차), 100만 원(3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설 명절 대비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공정 거래를 유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