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2.02.02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종일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에게 활동지원급여 지급하도록 해

[김태식 기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에게도 지급될 전망이다.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신체적 변형 등의 이유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김미애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미애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는 활동지원급여 지급을 제한하되,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불특정하게 발생 할 수 있는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또한,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김미애의원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을 온전히 책임지는 가족이 느끼는 고통과 박탈감, 피로감은 매우 크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는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상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고, 현실적인 급여 지원을 통해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