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올해도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최대 80%까지
양주시, 올해도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최대 80%까지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2.02.08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규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기간을 연장한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시는 2월 초 개최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요율, 피해입증방법 등 세부사항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한 ‘2022년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를 제외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업무용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이다.

감면 혜택 대상자에게는 부과 요율을 5%에서 1%로 적용해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돼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대부료의 100%를 면제하거나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감면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안내문을 확인 후 해당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체결 부서에 감경신청서와 피해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접수된 사안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단한 뒤 최종 감면 확정 대상자에 한해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주기적인 대유행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제도를 운영한다”며 “민생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체결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