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바다, 해양용도구역 지정·관리 ‘돌입’
충남 바다, 해양용도구역 지정·관리 ‘돌입’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2.02.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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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할 영해 7645㎢ 9구역으로 체계적 관리…지역 특성 반영

[김진규 기자] 충남도와 해양수산부가 도 관할 영해 7645㎢를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돌입한다.도와 해수부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통해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한 도 관할 영해를 9개 구역으로 나눠 통합·연계 관리한다고 20일 발표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도와 해수부는 도내 해양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 평가, 법·제도 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우리 도 해양공간은 주꾸미·대하·꽃게 등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갯벌 등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이 많으며, 섬·해수욕장·자연경관 등 자연·생태자원이 뛰어나다.

또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약 13% 정도를 처리하는 대산항·당진항 등 무역항과 연안항이 있으며, 다양한 해양관광·레저 산업을 개발하는 등 해양공간 이용·개발·보전 활동이 공존하고 있다.

도와 해수부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어업활동보호구역(45.2%) △군사활동구역(44.7%) △항만·항행구역(8.5%) △환경·생태계관리구역(7.9%) △연구·교육보전구역(3.1%) △안전관리구역(2.4%) △해양관광구역(1.6%)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0.4%) △에너지개발구역(0.1%) 등 총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아울러 지정 용도구역별 적합한 활동을 명시하고 용도구역에 적합한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조정·관리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도는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 등 그동안 개별 법령에 따라 이용·개발·보전이 이뤄져 발생했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진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해양공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생태·문화·경제적 가치가 공존하는 충청남도 해양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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