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22년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
도봉구, 2022년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2.02.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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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계근하여 보상금 지급

[김진규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2022년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담배꽁초를 거리에서 자발적으로 수거해 오면, 수거한 담배꽁초 무게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만 20세 이상의 도봉구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청소와 관련된 공공근로, 골목청소지킴이 등 공공사업 참여자는 참여가 불가하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1kg당 2만 원(1g당 20원)으로 최소 1kg 이상을 접수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월 상한액은 최대 6만 원(1인당 3kg)까지이다. 1kg 미만이나 3kg 초과로 제출한 경우 이월하여 다음 달 수거분과 합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봉구민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도봉구청 자원순환과로 방문하여 사전접수 및 교육을 받아야 향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은 수거한 담배꽁초와 신분증을 가지고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된다. 단 3월은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 셋째 주(3월 16일/쌍문역 2번 출구) 수요일, 다섯째 주(3월 30일/방학역 2번 출구) 수요일에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담배꽁초를 제출하는 장소는 쌍문역 2번 출구, 방학역 2번 출구, 창동역 1번 출구, 도봉역 1번 출구이다. 역별로 수거한 담배꽁초 제출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안내 시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수거한 담배꽁초는 마른 상태에서만 제출이 가능하고, 젖거나 이물질이 섞였거나 흡연구역, 쓰레기통 등 거리가 아닌 곳에서 다량으로 수거한 담배꽁초는 인정이 안 된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입금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

한편 거리에 무단투기되는 담배꽁초는 거리의 청결을 해칠 뿐 아니라, 꽁초 필터 부분의 미세플라스틱은 빗물받이나 하수구 등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어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수거보상제를 통해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져 도시청결을 저해하는 담배꽁초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해양환경 오염까지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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