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도입되면, 기업들 20조 넘는 세금 부담! 현재보다 세 부담 5배 증가!
국토보유세 도입되면, 기업들 20조 넘는 세금 부담! 현재보다 세 부담 5배 증가!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2.02.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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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국토보유세로 기업 부담 가중되면, 상품 가격 증가로 인한 국민피해는 물론 일자리 위축 가능성도 커져!”

[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이재명 후보 주장하는 「국토보유세의 법인부담 규모」를 분석한 결과 현재 법인의 토지 소유로 인한 보유세는 5조에 불과했지만,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5배가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22년 법인세 수입 예측치인 72조 8천억원의 3~40% 수준에 육박하는 규모라 국토보유세가 도입된다면 기업 활동의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경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유경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구체적으로 현재 기업들은 토지보유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법인들의 재산세 토지분 납부액은 3조 142억원, 종부세는 2조 335억원으로 토지보유에 따라 총 5조 477억원의 세금을 냈다.하지만, 국토보유세가 도입된다면 토지보유로 인한 세금 규모는 약 5배 증가한 22~29조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명 후보 측의 ‘납부한 재산세를 차감하고, 종부세는 폐지한다’는 주장을 고려한 수치다.실제로 지난 2020년 12월 경기연구원에서 제시한 국토보유세 세율을 적용해 2020년 기준 법인의 국토보유세를 추계해본 결과, 법인들은 최대 32조 3,370억원에서 최소 25조 8,256억원의 국토보유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당연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난 원래 친기업적인 사람”이라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유경준 의원은 “국토보유세가 도입되게 되면 기업들이 대부분 국토보유세를 내게 되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런 기업 부담을 무시한 채 ‘국민의 90%는 국토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기본소득을 받는 것이 더 많다’는 식의 국민 갈라치기 주장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유 의원은 “국토보유세로 기업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 기업들은 근무 인원을 감축하고, 상품 가격을 올리게 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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