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사전적 감독의 일환으로 은행에 대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합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은 ‘21년말 37.6조원으로 ‘20년말(35.8조원) 대비 1.8조원 확대하고,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경제충격에도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팬데믹 상황 및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자기자본 확대 등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왔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현재의 손실흡수능력 수준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은행을 대상으로 ‘21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크고, 대내외 경제상황 감안시 손실 흡수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 재연장키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추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비를 해나갈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2.3.4(금) 은행 재무담당 부행장(CFO)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하고, 국내은행은 ’21년말 기준으로 총 8,760억원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예정 이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순전입액은 ’20년 1.3조원에서 ‘21년 1.8조원으로 34.6%(+0.5조원) 확대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경제 충격에도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회계기준상 허용 범위내에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하는 한편,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