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전면 개편 및 시행
정부,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전면 개편 및 시행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2.03.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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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창업자 실질적 재기환경 조성

[김진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도입(‘16.7)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시행(‘22.3.16)한다고 15일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그간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재기를 준비하는 이들의 재도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으나 불가피하게 실패한 기업인들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 등으로 성실경영 평가가 ‘실질적 재기환경 조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중기부는 수개월 간 재창업 기업인,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여러 차례 청취해 성실경영 평가제도의 기능을 확대‧개편했다.

먼저, 민간이 심사위원회로 참여하는 ‘심층평가’를 도입해 우수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강화한다.

현행 성실경영 평가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 위반 여부’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재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부여 외에는 별도의 우대혜택이 없었다.

앞으로는 평가체계를 1‧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법령 위반사실 여부) 기존 평가항목을 간소화(5개 ⟶ 3개)하는 한편,중기부 재창업 지원사업(‘22. 1,168억원)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단계 통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폐업 전 성실경영 노력, 재기역량 등 재기준비 정도를 종합 심사하는 심층평가(2단계)를 신설하여 재창업 교육‧컨설팅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을 우대할 예정이다.

심층평가 심사위원회는 선배 재기기업인, 벤처캐피탈, 변호사 등 과반 이상의 민간전문가와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총 7인 이내로 구성해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성실경영 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다음으로, 여러 기관이 각각 평가하던 방식에서, 한 곳의 전담기관이 평가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높인다.

그간 성실경영 평가는 5개의 재창업 지원기관에서 시행 중이었으나, 기관별로 일부 기준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의 우려가 있었다.

중기부는 재창업 지원기관 중 그간 운영기간(‘10년~), 예산규모(연간 1,000억원 이상) 등을 고려하여 재창업 지원비중이 가장 높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상시 접수체계를 도입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현행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접수가 가능해 상시 활용이 제한됐던 성실경영 평가를 온라인 상시 접수 및 평가체계로 개편해 재기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 누구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해진다.

중기부 이하녕 재도약정책과장은 “성실경영 평가제도가 실패라는 주홍글씨로 인한 재기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담기관을 통한 성실경영 평가 신청‧접수는 오는 3월 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rechallenge.or.kr)을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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