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로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 잡는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 잡는다!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3.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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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자전거 전용도로로 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으로 안전한 자전거 운행 가능!”

[송재호 기자]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이 자전거전용도로로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배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영배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 「도로교통법」제13조제6항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로 자동차가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총 4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동법 제156조 벌칙조항은 자전거 전용차로에서 자동차가 주행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실정이다. 즉, 자전거 전용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는 처벌조항이 부재해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행한 운전자도 자전거 전용차로에서 주행한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김영배 의원은 “자전거 도로와 관련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운전자들이 자전거 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제보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본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11명으로, 김영배, 김병기, 김홍걸, 박광온, 박성준, 이상헌, 이장섭, 이형석, 전용기, 전재수, 한준호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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