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대출 받은 소상공인의 부실채권, 원금·이자 감면 가능해진다.
소진공 대출 받은 소상공인의 부실채권, 원금·이자 감면 가능해진다.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2.06.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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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김태식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출받은 소상공인 부실채권의 대출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주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주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긴급구제식 채무조정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2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사용하여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융자금의 상환 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재보증 지원 확대 등 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실채권의 원금 감면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은 총 909조 2천억원으로 지난 2018년 624조 3천억원에서 2019년 684조 9천억원, 2020년 803조 5천억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8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저금리 융자를 신설하여 총 6조 8,017억원을 지원(’22.5.31 기준)했지만,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악화로 2016년 이후 소진공 직접 대출 약 5조 4천억원 가운데 부실채권은 4,900억원(전체의 9.07% 수준)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부채와 부실채권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대거 부실화할 경우 폐업 및 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감염병 확산,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보다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대출원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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