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도·농 소득격차 축소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도·농 소득격차 축소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6.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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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등기 등록 면허세 감면특례 및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 지원

[송재호 기자]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위한 조세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원택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도·농간 경제적 격차 축소를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등에 대한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지원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어업 분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농촌의 고령화율은 2020년기준 42.5%로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도·농 가구의 소득격차 역시 2020년 기준 62.2%로 조사되면서, 도시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농어업분야에 대한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하여 농어업 가구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해당 분야의 경제 활력을 제고 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되고 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 농협 조합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 4년씩 연장토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히며,“지속적으로 벌어지는 도·농간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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