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 분야 으뜸기업 발굴·육성, 해외 M&A 등 지원
정부, 바이오 분야 으뜸기업 발굴·육성, 해외 M&A 등 지원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6.2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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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4개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선정

[송재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추가하여 고시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산업부는 ‘22년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22.3.3)에 따라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소부장 핵심전략기술(현재 100개) 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우선,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급성 및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4개 기술을 상반기 중 추가하는 것이다.

‘핵심전략기술’은 소재·부품·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선정되었다.

핵심전략기술·품목*에 대해서는 으뜸기업 신청 자격 부여(소부장법 제13조),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소부장법 세63조~제67조), 국내외 소부장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3),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을 지원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보유기술·품목 또는 국가기술개발 과제가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품목심의위원회’를 운영했다.

확인 신청은 소부장넷(www.sobujang.net)을 통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고, 분야별 소위원회 검토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매월말 핵심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하며,특례 지원은 해당기업이 ‘핵심전략기술·품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각 특례제도 소관부처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했다.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DX) 등 차세대 유망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선점을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 및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핵심전략기술의 추가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바이오 분야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지원을 계기로 수요-공급기업간 적극적인 협력 투자를 통해 최종 제품 및 공정이 최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그간 발표한 소부장 정책 및 기술개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해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에 대해서 대외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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