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유류세 탄력세율 자동 적용 도입해야”
홍정민 의원 “유류세 탄력세율 자동 적용 도입해야”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8.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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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분 민간 주유소 즉각 반영 대책도 제시

[송재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류세 인하를 자동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휘발유 가격 추이를 보고 물가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홍정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유가의 상승 또는 하락에 맞춰 유류세 인하를 자동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서는 유가 충격에 긴밀히 대응해야 하지만,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유류세 인하 정책을 주먹구구식 결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12일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정책만 보더라도 공론화 이후 시행까지 무려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유류세 인하를 자동 적용되는 시스템”이라며 “우리 정부도 일본처럼 유가 변동에 따라 세율을 자동 조정·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홍 의원의 질의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본과 같은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유류세 인하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휘발유 가격 추이를 보고 물가 당국과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홍 의원은 “민간 주유소 판매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걸린다”며 “주유소에서는 높은 가격에 들여온 기름이 다 판매될 때까지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정부와 정유사가 민간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선입한 기름에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유사와 민간 주유소간의)상생방안에 대해 정유사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해 10월 15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최초 주장했고, 이후 유류세 20% 인하가 11월 12일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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