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외환은행의 하나고 257억 원 출연 결정...은행법 위반 논란
2012년, 외환은행의 하나고 257억 원 출연 결정...은행법 위반 논란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8.30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외이사였던 한기정 후보자, 법학자로서 법률 위반 소지 모르고 동의? 알면서도 묵인?

[송재호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12년 은행법 위반 여부로 논란이 된 외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257억 원 출연 결정’ 과정에 참여해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성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기정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총 17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한 후보자는 참여한 176건 중 3건의 안건에 대해서만 보류 결정을 내리며 약 98.2%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김성주 의원은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 목적보다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성주 의원은 “높은 찬성률만큼 문제되는 것이 당시 이사회 상정 안건 중 민감한 사안이었던 하나고 출연 결정에도 동의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0월 16일 진행된 외환은행 이사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이 중 ‘하나고등학교 257억 원 출연’이 포함되어 이사회 8인 중 참석자 7인(1인 불참)의 동의를 받아 통과됐다.

하나고 출연이 결정된 직후, 외환은행 노조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외환은행 노조는 ‘이번 출연은 은행법(35조의2 제8항)에서 금지하는 대주주에 대한 무상공여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 ‘이사회가 김승유 거수기로 전락했다’, ‘사외이사 포함 이사 전원 퇴진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비판 성명문을 발표하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조의 반응에 당시 외환은행 측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거쳐 은행법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출연 건은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결국 같은 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위반으로 결론지은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직후 외환은행이 부랴부랴 이사회를 개최해 하나고 출연 결정을 백지화하며 당시 상황이 겨우 마무리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김성주 의원은 “한기정 후보자가 법률전문가로서 출연 결정 당시 은행법 위반 소지를 전혀 인지 못 했던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몰랐다면 법학자로서 능력 부족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거수기 노릇을 한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주 의원은 “한 후보자가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해당 법률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사측의 이익만을 대변했던 후보자가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