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6호 처분 소년들의 실태 파악과 지원을 위한 보호소년법과 소년법 개정
강민정 의원, 6호 처분 소년들의 실태 파악과 지원을 위한 보호소년법과 소년법 개정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8.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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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처분 소년을 소년보호치료시설에 감호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소년보호치료시설의 관장 부처를 법무부로 지정

[송재호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8월 30일 감호위탁소년의 정의(定義)를 내리고, 감호위탁소년을 소년보호치료시설에 감호 위탁하도록 하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강민정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법 상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되고 있다. 6호 처분은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과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처분으로 양극화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간처우’의 성격을 가진다. 6호 처분은 소년이 지역사회 내 소년보호시설에서 거주하며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6호 처분 소년의 전인적 성장 및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시설 입소 현황, 소년보호시설 내 보호·치료·교육 현황, 소년보호시설 내 인권실태 및 생활지도사들의 처우, 6호 처분 소년의 재범 현황 및 퇴소 이후 사후 관리 여부 등 충분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입소하는 소년보호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전담 행정기관이 없어 소년의 보호와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

이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을 일부 개정하여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감호위탁소년’으로 정의하고, ‘감호위탁소년’을 위탁받아 보호, 치료 및 교육하는 시설을 ‘소년보호치료시설’로 규정하며, 소년보호치료시설의 관장 부처를 법무부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법무부 장관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와 소년원 및 소년보호치료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보호소년 등의 전인적 성장 및 사회적응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교육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보호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가 교육적 지원을 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고 개정 취지를 밝히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바라보며 돌봄의 역할을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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