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5년 5천만원 청년기본적금으로 자산형성 보장
정성호, 5년 5천만원 청년기본적금으로 자산형성 보장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8.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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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 등으로 월 10% 복리 제공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지난 29일 청년들의 5년 동안 5천만원의 기본자산 형성을 지원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성호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정성호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적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으로 연간 최대 780만원을 납입하고, 우대금리와 정부장려금 등 최대 10%의 이자로 5년 동안 5,000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청년 등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향후 소득요건은 정책적으로 완화하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청년기본적금’ 공약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지난 2월 5년 5,000만원의 기본자산 형성을 지원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 자산 형성, 내 집 마련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집값 폭등에 따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에 나서는 상황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자산불평등의 시대에 청년들이 일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절실하다”며 “이 법안을 신속히 입법화하고 향후 청년기본자산이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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