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다단계 하도급 행위 금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한 근로자 고용금지
건설기계 다단계 하도급 행위 금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한 근로자 고용금지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8.31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주영 의원,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계약행위 근절을 위한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송재호 기자] 건설현장에서 불법 다단계 계약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주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건설기계 다단계 하도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과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한 근로자 고용금지 규정을 마련한 「건설산업기본법」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22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16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주영 의원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삭감된 공사비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원가 절감이 다양한 사고 발생의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해 불법 하도급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당사자 간의 체결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대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등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대 행위 등 불법 다단계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가용 건설기계의 소유자 등은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 및 건설 공사용으로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서는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전한 고용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현장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고통이 더욱 가중되어 부실시공 및 인명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법 다단계 행위를 금지한 입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